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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온몸 가리지마!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 판결 논란(ft.이슬람 여성)

by 옹아리 2022. 6. 22.

프랑스 법원이 21일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를 공공 수영장에서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법원, 온몸 가리지마!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 판결 논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이날 부르키니 착용이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논란의 이유

사실상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판결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 정치와 종교의 충돌!

 

 

부르키니

부르키니부르키니

주로 이슬람 여성들이 수영할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는 수영복

외양 상 비키니가 아니지만 상의와 하의로 나뉘어진 투피스 수영복이라서 저렇게 부르는 것

 

 

● 부르키니 금지 과정

 “세속주의의 승리” VS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녹색당이 시장인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는 지난달 지역 활동가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의 착용을 허용

 

그러나 그르노블 시를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르키니 허용이 프랑스 정부의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았다. 이에 그르노블시는 ‘부르키니 착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그르노블시의 결정이 “(특정) 종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판시한 것

 

 

한 무슬림 여성단체 활동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슬람 여성을 더욱 고립시킬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전례가 2016년에도 있었다.

 

인근 국가 모로코와 터키, 이집트에서도 부르키니는 사실상 금기시된다.

해당국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 금지하는 건 아니라지만 이런 해변 리조트의 주 수입원이 서구권이나 동구권 관광객인데,

 

 

이슬람 여성의 삶,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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